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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업양도의 공고(30일 이상)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같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시행: 2009. 4. 1부터

건설사업자가 종합·전문업종을 함께 보유한 겸업업체의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건설업종과 관련되는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하고 공시하는 내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양도내용(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과 동일)을 공시하여야 함

  •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