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발급 안내
제증명서발급 안내
- 발급 가능한
제증명서류 -
서울특별시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실적신고서를 근거로 발급됩니다.
구분 제증명서류 내용설명 입찰 관련사항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부채비율,유동비율, 매출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최근1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시공여유율 (시공능력평가액, 실질자본금, 순유동자산) 시공경험(3년간 기성액)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연도별 최근5년간 건설공사 기성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종전체)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최근5년간 - 업종별)-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연도별 최근5년간 건설공사 기성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종별 분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여부 및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제재처분(부정당업자)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 관련사항
전문건설공사 실적확인원 (총괄표, 내역표 포함)
- 전문건설업체의 해당년도 업종별 기성액 합계 및 원.하도급 공사건수 등이 표시된 실적총괄표와 업종별 세부적인 공사내역(업종,공사명,발주자명,도급종류,계약/착공/준공연월일,당년도 계약액/기성액 등)이 기재된 공사실적내역표가 기재된 서류가 일철로 발급됨
시공능력 관련사항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평가요소 4개항목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상세내용 표시]- 해당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산정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류로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방법을 알 수 있음
시공능력 순위확인서 - 전문건설업체의 해당연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지역순위,전국순위를 알 수있는 서류
- 제증명서류
발급비용 -
서울특별시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는 회원/비회원에 따라,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릅니다.
제증명서류
발 급 비 용
비 고
회 원
비 회 원
실적총괄표 건설공사
실적확인원(총괄표, 내역표 포함)3,000원/부 3,000원/부 - 비회원업체의 경우 서울특별시회로 방문하여야만 제증명확인 발급이 가능함.
- [수수료] 회원 - 1부당 3,000원
(비회원 - 정보이용료 납부한 업체만 발급가능 - 1부당 3,000원)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3,000원/부 3,000원/부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5년간) 3,000원/부 3,000원/부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최근5년간 - 업종별)3,000원/부 3,000원/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3,000원/부 3,000원/부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3,000원/부 3,000원/부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평가요소 4개항목 ]3,000원/부 3,000원/부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상세내용 표시]3,000원/부 3,000원/부 시공능력 순위확인서 3,000원/부 3,000원/부
- 제증명서류
발급방법 -
구분
발급방법
비고
직접방문 발급 -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함
- 서울시회로 방문하시기 전에 제증명발급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증명서(확인서)발급신청서(협회소정양식)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발급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정회원 가능
(비회원 이용불가) -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http://minwon.kosca.or.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이용한 발급 - 2009년부터 증명발급시스템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택배를 이용한 증명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보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영위사실확인원 - 신청인이 소속사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회사인감증명서, 대표자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 건설업등록기간 확인원-법인등기부등본, 등재임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인신분증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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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관련 서식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