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신고안내
변경사항신고 안내
- 기재사항
변경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신고대상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신고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신고기관영업소재지 관할구청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소재지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여야 됨구비서류
우리시회에 신고할때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이나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호적초본) ※ 우리 시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할 때에는 직접방문 신고 뿐만아니라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팩스신고시 : (02)3284-0601/2
- 우편신고시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 9층)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원지원실) [우편변호:156-714] - 변경신고 수수료 : 없음
-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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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고기관영업소재지 관할구청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고서식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서식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재교부신청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