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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별표2 - 별첨#1)

건설업종 업무분야 시설 및 장비기준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궤도 공사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승강기·삭도 공사업 삭도설치 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수중·준설 공사업 수중 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1.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2. ② 공기압축기
  3.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4.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 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