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가입절차 안내
- 자격조건
-
정회원
0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준회원
0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준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특별회원
03건설업 관련 단체,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 외국법인 중 가입 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
-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정회원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 및 기본회비를 납부준회원준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이내 통상회비를 납부
가입신청
-
회원가입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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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사본) 1부
※ 직접방문 또는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함.
※ 준회원의 경우 인터넷으로 입회신청 가능(범용공인인증서 사용)회비납부
협회방문납부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관리팀은행 납부회사명의로 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입금 후 서울시회로 유선 통보(02-3284-0605/7)
계좌번호 : 597701-01-001602 (국민은행)
예 금 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 회비종류 및
내역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입회비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납부하는 회비 (업체당 300만원)기본회비정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등록업종 1건당 납부하는 연회비 (업종당 15만원)통상회비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정회원이 전년도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금액=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신고금액 X 업종별 일정율)준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통상회비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준회원이 전년도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
(회비금액= 50만원+전년도 건설공사기성신고금액 × 10/10,000)※ 각 시·도회별로 회비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서울시회 기준임)
※ 기 납부된 입회비, 통상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원증 발급(※정회원 가입시)
정회원으로 협회가입 즉시 회원증(액자 포함)을 발급하여 드리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신규 정회원 가입업체에게는 협회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원목벽시계)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협회가입 및 업무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래매로5길 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9층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관리팀
전화02-3284-0600팩스02-3284-0601
- 정회원의
권리 -
대외 공신력 확보
3만여 전문건설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건설업계 대표 단체 회원으로서의 업체 대외신뢰도 인정
협회운영에 참여
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 대표회원, 전국대의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 협회의 모든 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협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표결하는 권리
회원명부에 등재
- 전국 발주기관 및 일반 건설업체에 배포
- 공사 수주활동에 유리
- 업체 홍보효과
각종 규제완화 및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
- 회원업체 대상 의견조사
- 공동이익 도출
- 법적 대응
- 회원의 혜택
-
회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정회원 준회원전문건설업 등록 및 갱신관련 안내 상담
- 전문건설업 등록 및 갱신절차, 상호 소재지 · 대표자 등 변경사항신고 등
시공능력평가 및 제확인증명서류의 발급
- 실적신고서류 작성요령 및 시공능력평가 안내
- 관공사 입찰 및 일반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적
총괄/내역, 시공능력순위, 경영상태, 건설공사실적 등 확인
건설업관련 제법령제도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상시 상담(전화, FAX 직접 방문)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만한 해결 등(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 안전, 노무관리 상담실 운영 - 산재보험 처리, 고용보험 등 노동관련 업무자료
건설공사 수주활동 지원
정회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내용 안내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입찰정보
- 전문건설업의 업역확대 및 홍보강화 - 서울시 및 각 구청 방문, 일반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 전자입찰(조달청등)시 발주자에 회원사 전산자료 on-line 제공
협회 제공자료의 무료획득
정회원- 전문건설신문(주간지), 업종별협의회 회보지
- 법령집(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 회원사 실무담당자 무료교육 실시(건설산업기본법, 입찰 적격심사 기준,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무료이용
우수 회원사 추천
정회원- 훈장·포상 등 정부 포상
- 일반건설업 협력업체 등록 추천서 발급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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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기재사항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전문건설업체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신고 하여야됨.
- 신고대상 : 상호, 명칭, 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업체
- 신고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내 관할 구청에 신고
※ 30일내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대상임(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의 3)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됨.
양식다운로드- 제출기한 :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 제출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3416-9500)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여야 됨.
- 실적신고 접수기간 : 매년 2.1 ~ 2.15
- 실적신고 서식배부 및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신고 관련 제서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실적미신고 업체의 경우 협회에서 발급하는 일부 제증명 확인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