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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정임금제 제도화 작업 재추진···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스케치북 2025-09-15 56

정부가 건설업에만 적용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다시 착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공사비 상승과 행정력 부담 등 부작용을 상쇄할 대책은 사실상 고려되고 있지 않아 각 기업의 부실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을 지난 22일 공고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단계 구조 속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말 도입 방향을 발표하고,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1월 본격 시행을 예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흐름이 끊기면서 좌초됐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수집되는 실제 임금 정보를 기반으로 직종별 적정 임금을 산정하고, 공공기관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적정 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비롯한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과 2021년 각각 적정임금제 도입방향과 도입방안이 발표됐을 당시 제기된 적정임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이 숙련도·경력과 같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산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건설업만 적정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산업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건설 기업의 부실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분양 침체 등으로 건설산업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건비까지 변수로 떠오른다면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또 각 기업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임금 하한선을 강제하면 기술 경쟁력 약화와 임금협상 기능 무력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상승분을 보장해야 인건비도 보장된다는 기본 원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