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9. 26(금)까지 회신(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9. 26(금)까지 회신(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